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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직업소개소요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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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솜
댓글 0건 조회 1,487회 작성일 21-01-20 12:32

본문

노동부 고시 제 2017-22 호


직업안정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/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/ 고시합니다.
2017년 4월  3일  고용노동부장관
 

 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


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30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이하)를 징수한다.
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이하)를 징수한다.
3)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  회원제로  소개 운영할 경우
     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 8590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
     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% 이내 (71812원 )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수 있다.
      다만 회비외에 추가소개요금을 징수할수없다


헤드헌팅업체(고급전문인력)
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(근로소들 상위100분의25/63,768천원 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수있다.
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.

부칙
⓵ (시행일)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⓶ (재검토기한3년) 『 훈령.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』
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


구직 회원께서 아셔야 할 일들


- 도우미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업무 배정 해 드립니다.
- 사무실의 방침을 항상 따라주시고  사무실에  협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
- 도우미께서는 사무실과 사전 양해하에 업무하셔야합니다.
- 구인 회원님의 외출/부재시 사전에 전화로 연락 후 퇴근 하셔야 합니다.
- 분실사고 및 기타문제 발생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 해결 하셔야 합니다.
- 업무시간을 숙지하시고 늦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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